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2일 수원 화성을 포함한 세계유산의 복원, 보존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세계유산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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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운영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 <자료사진> ⓒ김진석 | ||
△세계유산법 무엇을 담고 있나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복원,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세계유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문화재 관련법이 보전, 복원에 초점을 뒀다면 세계유산법은 해당 문화유산을 일정한 지구로 지정, 이 일대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지구 보존, 정비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장이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세계유산지구 내 토지 수용권을 주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당 세계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해당 지구 안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을 명시해, 세계유산 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유산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대사 연구 및 민간학술 연구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세계유산법 특징은 무엇인가
세계유산법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 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국회 법제실 검토 의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국회 법제실은 검토 의견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되는 세계유산을 연구하는 단체에 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세계유산의 원형과 가치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 의해 추진되는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수원 화성 등 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화성성역화 사업 어떻게 되나
세계유산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문화관광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화성 성역화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 1조8천억원이 넘는 예산 확보에도 얼마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 1일 수원 화성 성역화 사업에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참여하기로 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수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성곽과 주변 정비를 포함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 예산 절감 효과와 사업 기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