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4일 구속된 직장동료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장모(21)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달 28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최모(34)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 점을 확인, 최씨 집에 몰래 들어가 에어컨과 컴퓨터등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한 장씨는 최씨 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인터넷을 통해 50만원 짜리 휴대폰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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