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4명 중 1차로 4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도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소청을 받아 9시간에 걸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징계 대상자는 ▲도 2명 ▲수원시 8명 ▲고양시 5명 ▲안양시 7명 ▲평택시 2명 ▲광명시 2명 ▲군포시 1명 ▲화성시 2명 ▲포천시 1명 ▲오산시 9명 ▲과천시 5명 등 44명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출석한 해당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나머지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 발표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경우 전체 중징계 요구 대상자 중 일부만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데다 나머지 시.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인사위원회는 나머지 심의 대상자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중 별도의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차 징계 심의 대상은 ▲부천 5명 ▲시흥 7명 ▲안산 15명 ▲하남 4명 ▲과천 10명 ▲광명 6명 ▲고양 3명 등 모두 50명이다.
한편 이날 도 인사위원회 심의 시간에 맞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회원 500여명은 도청 정문 앞에서 3시간 동안 집회를 갖고 "노동3권 쟁취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찰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사위원회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