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별로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태수)는 가입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며 발생
할 수 있는 의료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 법률자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료피해나 사고 발생 시 구제 방법 및 절차를 법률자문을 통해 안내하는 제도이다.
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자문변호사를 두고 법률 자문 상담을 실시했고, 상담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10월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변호사를 위촉해 이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담은 서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변호사와 가입자가 직접 면점 상담하는 일일법률상담실도 운영된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법률상담신청서에 의거하여 인근 지사로 신청하면 변호사 자문을 의뢰하여 결과를 구두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자문변화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할 시, 인근지사에 미리 신청해 상담일시와 장소 등을 안내받은 후 지역본부를 방문, 상담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사항은 1588-1125로 문의 의료이용 고충상담 담당자와 연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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