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 체육공원 내 사용료 책정

파3 골프장 평일1만 5천원, 주말 2만원

수원시가 하수종말처리장(화성시 태안읍)에 건설해, 내년 3월 준공예정인 '화산체육공원'내 파3 골프장과 연습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가 책정됐다.

시(市)는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파3 골프장(9홀)의 사용료는 평일의 경우 1인당 1만5천원, 주말과 공휴일은 2만원이다.

골프연습장은 정기회원, 쿠폰회원,일일입장, 스크린골프 등으로 분류했으며, 정기회원의 경우 1개월에 남자 13만원, 여자 10만원, 6개월은 남자 72만원, 여자 54만원, 1년은 남자 120만원, 여자 100만원이다.

또 쿠폰(90분 사용)은 10∼50장에 11만∼45만원이며, 일일입장은 60분에 9천원, 90분 1만2천원, 120분 1만5천원이다.

스크린 골프연습은 18홀(4인 기준)에 5만원, 36홀에 10만원이며, 라커사용료 5천원을 따로 받는다.

축구장(인조잔디 구장)은 평일 13만원, 주말 및 공휴일은 17만원을, 테니스장은 평일 2만원, 주말 및 공휴일 3만원을 각각 받는다.

골프연습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머지 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