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 노동사무소(소장 박장환)는 22일부터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반부패활동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노동사무소는 기관장 명의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금품,향응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키로 했다.
발송된 안내문에는 '금품제공 금지, 금품 요구시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소장은 안내문을 통해 "노동사무소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 업무 처리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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