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품위손상 이유로 의원 첫 징계

김 의원 "의장단의 사적감정 개입된 부당한 결정이다"

수원시의회는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김학권(영화동)의원에게 '자격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25일 시의회(의장·김명수)는 제228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김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정된 어린이공원 조성 예산이 완전삭감되자 불만을 품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식 석상도 아니고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몰고간 것은 부당하다"며 "평소 의장단의 의회운영방식에 견해차이를 보여온 데 대한 사적감정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징계 효력이 발생되는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처리가 1개월 이상 걸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사실상 포기했다.

김 의원의 징계요구를 발의했던 김명호 부의장은 이에대해 "김 의원이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원시 의회가 좀더 성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처분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김 의원은 29일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