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거주해야 이주대책 지위 승계"

배우자 명의의 집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더라도 요건기간내에 실질적으로 그곳에 살지 않았다면 이주자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6일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에 20여년전부터 거주, 이주자 대책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며 유모(41.여)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부적격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사망한 원고 남편은 화성시 동탄면 태안읍 택지개발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건기간인 2000년 1월 5일∼2001년 12월14일 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했으나 원고는 남편의 상속인일지라도 요건기간 동안 해당주택에 살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해당 수용가옥에 거주해온 상속인은 그 지위를 상속하나 원고는 98년께부터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은데다 2001년 1월∼2002년 12월 원고의 남편과 시어머니만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편 명의의 집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됐음에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