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돌며 차량 파손후 금품 절도

29일 남부경찰서는 수원시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16.무직)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새벽 2시께 영통구 영통동 모 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모(51)씨 소유의 SM5승용차 유리창을 돌로 깬 뒤 차 안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일대 아파트 7곳을 돌며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거나 차문을 철사로 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