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중인 김학권 시의원 기자회견 가져

공개사과 후 시의원 연루 연화장 청소용역 특혜 주장

29일 오전, 김학권 의원(영화동, 자치기획위)은 의원 휴게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등을 설명했다.

회견자료를 직접 읽는 형식으로, 김의원은 “먼저 수원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활동 중에 의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의회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말로 시작했다.
아울러 “자치위 의원들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밝히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본인의 감사 준비 자료에 근거해서 ‘‘연화장 장례식장’ 청소용역의 계약과정과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관리’ 용역과정에서 과다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회견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청소용역에 관해 “두 번에 걸쳐 4개월 반의 기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 기간 동안 그 업체가 부당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입찰금액으로 보면 월 520여 만원의 비용이지만, 수의계약시엔 월 600여 만원이 들었다”며 “이에 대한 차익이 4개월 반동안 320여 만원에 이른다”며“여기에다 견적서에 포함된 내역을 합해 총 61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에 대해 김의원은 “한 시의원이 해당 업체의 이사이며 부인이 대표인 회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시의원 연루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업체와 관련된 견적서 및 용역업체 서약서 등의 서류엔 회사의 주소, 날짜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 ‘연루된 의원과 근거 자료가 있다면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로 부터 날짜도 명시되지 않은 2개월짜리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하고 곧바로 계약대금부터 지급했다"며 "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일반관리비 항목(연차수당, 생휴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까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의원은 지난 25일 의정활동 중에 (본보 27일자 보도)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다음달 4일까지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사실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