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콩을 국산으로 속여 체인점에 공급

수원지검 형사2부 이인걸 검사는  29일  중국산 두부제조용 콩을 국산 등으로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콩요리업체 체인점에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43.군포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두부제조용 콩 8만5천975t을 ㎏당 1천800원에 사들인 뒤 국내산, 북한산으로 속여 ㎏당 3천원을 받고  체인점 15곳에 공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없이 t당 3천원을 주고 산 횟집용 해수에  굵은 소금과 염화마그네슘을 희석해 두부응고용 간수를 만든 뒤 t당  35만원에  판매, 폭리를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구입한 해수의 중금속과 각종  부유물을 걸러내지도 않고 간수를 만들었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청정해수로  만든 간수'라고 광고, 25개 체인점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