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中企에 300억원 추가 지원

경기도는 30일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올해말까지 3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지원한도액은 7억원으로 지금까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도 2억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道)는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환율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농협 시·군지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신용보증 대출시 4.35∼4.85%, 부동산 등 담보대출시 4.6∼5.6%이다.
자세한 문의는 도청 과학기술기업지원과(031>249-46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