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언론 오보에 울었다

일부 언론 "양도세 중과세 시행 유보 찬성" 확인 않고 보도

"10.29 부동산 대책 주역인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양도세 부과 유보 법안에 서명하겠습니까?"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들은 최근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을 다루면서 김진표 의원이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이 주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 서명했다고 29일 일제히 보도했다.

김종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로 예정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 시행 유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내년 1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부과는 사실상 1년 가량 늦어지게 된다.

   
▲ 김진표 의원 ⓒ 김진석

이들 언론들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데 대해, 청와대가 강력 제동을 걸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며 발표한 10.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보도의 주된 내용은 청와대의 개혁 정책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시행을 유보하자고 맞서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언론들은 김진표 의원 등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김종률 의원의 법안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김진표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김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이디 '시민'이라는 네티즌은 '김진표 씨가 개혁 법안에 반대했다'는 글에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는 개혁 입법으로 지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데 김 의원이 환영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비난이 쏟아지자 김진표 의원실 측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진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 10.29 부동산 대책의 핵심 당사자인 김진표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법안에 서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언론이 확인도 없이 김진표 의원의 이름을 끼워넣었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의 조방수 보좌관도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유보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서명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의도통신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모 기자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김진표 의원도 찬성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기자는 김 의원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가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이 치고 나가자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김진표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김 의원이 김종률 의원의 법안에 찬성해 서명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보도했다.

김진표 의원실의 김용석 보좌관은 "세법 관련 법안은 함부로 (찬성) 서명을 해 줄수가 없다"며 "장관 재직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에 서명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김진표 의원의 입장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입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더 논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