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표결처리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본회에서 통과되고 법이 공표되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말께 담배 가격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 전체 20명 위원 중 찬성 12, 반대 6(기권 2)으로 가결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찬성찬성 11, 반대 9).
그 동안 여야는 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와 "서민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여왔다.
열린우리당은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흡연률이 떨어지고 추가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 | ||
| ▲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 ⓒ 김진석 | ||
반면 한나라당은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유발 요소가 있고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것은 기금운영 목적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집해왔다.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도 여야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 처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져 왔다. 여야간의 대립으로 보건복지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달 29일까지 기간을 지정, 법안처리를 종용했다.
이날 수 차례의 피말리는 협상 끝에 여야간 표 대결로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여야간 협상과정에 머리가 다 아플 정도였다"며 "힘든 일을 하나 끝낸 것 같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라며 그 동안의 지난한 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