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정책이 12월 1일 부터 '무제한'에서 '월 250리터'로 변경됐다. 또 하루2회 및 1회당 4만원이내 등의 제한이 풀리게 된다.
수원시 사회복지과는 LPG 지원제도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한도 없이 운영하였지만, LPG를 사용장애인 수가 폭증하고 1인당 사용량도 급속히 증가하여 LPG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장애인 복지예산에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 지원 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이 같이 변경했다고 전했다.
또한 월 250리터미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LPG할인구입 정지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250리터 한도설정은 1리터당 7.6km인 LPG차량의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연간 2만2800km를 주행할수 있도록 설정했고 이는 국민전체의 평균주행거리보다 약간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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