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현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오모(28.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 13일 장안구 최모(41)씨의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같은 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현금 42만원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오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서울, 안산 지역 중국집 5곳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현금 260만과 오토바이 5대를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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