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경쟁금리제도 시작부터 '큰 성과'

"中企육성자금 신청 급증"… 타 기관 자금보다 금리 낮아, 지난해 3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입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제도가 시작부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작년까지 운영하던 협약금리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11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은행별 경쟁금리제를 도입했다. 자율경쟁금리결정제도 시행 후 대출금리가 1~2% 낮아졌다고 도는 밝혔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자금 신청액은 701억 원으로 작년 1월 말 기준 455억 원보다 246억 원이 많았는데, 자금 수요가 많은 설 기간을 감안하면 1월말까지 지난해보다 3배인 1,3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도 자금을 이용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자지원금도 지원하는데, 금리는 2억 원이하 2.0%, 10억 원 이하 1.5%, 10억 원 초과 1.0%를 지원하고, 여성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신기술기업 등에는 0.3~0.5%를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자금 금리는 긴급경영안정자금 4.19%, 창업지원과 사업전환자금 등 3%대이며, 서울시 운용자금은 1억 원 초과 시 기업부담금리가 3~4%대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2~3%대이다.
 
실제로 올해 1월에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은 한 여성기업의 부담금리는 2.12%였다. 전년 5월과 비교하면 3% 낮아진 금리로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분 1.8%까지 합하면 이 기업은 3년간 총 2,900만원 이자 절약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융자 받기도 쉬워졌는데, '자금상담→서류제출→서류심사→지원결정→은행통보' 등 신청절차 전 과정이 시스템으로 연결해 처리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전산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대표전화1577-5900)에 문의하면 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