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대기업 직원 사칭 식당 돈 가로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공무원 등을 사칭해 관공서 주변 식당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모(36.무직. 팔달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경찰청 인근 모 음식점에 전화해 '경찰청 수사계장인 내게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회의중이라 못 나가니 대신 돈을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3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0월부터 한달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관공서나 대기업 인근 음식점들이 이들 기관을 상대로 단골 영업하는 점에 착안, S전자가 위치한 매탄동 식당에는 S전자 과장을, 법무사무소가 밀집한 원천동의 음식점에는 법무사 사무장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