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陳鍾漢) 판사는 8일 탈북한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여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박모(40)씨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북한에 있던 어린 아들(9)을 탈북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탈북자 박씨는 지난 2월 중국 조선족을 통해 북한에 있는 아들을 중국으로 탈북시킨 뒤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탈북자 취업상담원에게 부탁, 상담원의 아들 여권을 발급받는다며 박씨의 아들 사진을 붙여 허위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4월 아들의 중국 출국을 위해 한국에서 출국한 것처럼 대한민국 출국사실 스탬프도 위조해 위조 여권에 찍은 후 중국 광주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했다 적발됐다.
탈북한 박씨의 아들은 영사관의 도움으로 입국했다.
진 판사는 박씨의 사건에 대해 "분단에 처한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실이 낳은 범행"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94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다 검거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뒤 96년 10월 재탈북, 캄보디아를 경유 2001년 9월 국내에 입국해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박씨 아들의 여권 위조를 도운 탈북자 취업상담원은 아들의 입국을 도와달라는 박씨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동기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참작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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