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경기지역 전직 교장과 학교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액을 받아 가로챈 전 학부모단체 대표 황모(48.여)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0년 장안구 천천동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며 수원 모 고교 교장의 부인(60)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황씨는 지난 2002년 11월께 시내 모 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서모(48)씨로 부터 화성 동탄 지역의 땅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7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해당 부지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아 4~5년 이후에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오다 지난 2월 갑자기 연락을 끊은 뒤 2월 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황씨는 지난 4월 귀국, 최근까지 서울 상계동 친척집에서 생활해 오다 황씨의 소재를 쫓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8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황씨가 전국 규모의 학부모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해 온 점으로 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정확한 혐의내용이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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