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송년모임과 관련해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물 등 금품 제공행위 ▲경로당.노인회관 등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체육대회 등 지역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양로원.경로당 등에 선물, 음식물 제공행위 ▲송년.신년인사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그러나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등 구호적, 자선적 행위와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한 내용의 연하장을 친지나 친구 등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연말연시 기간에 선물을 돌리거나 식사 등을 제공할 우려가 커, 이들에게 선거법상 금지되는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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