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감금 강도 용의자 2명 자수

이혼소송을 상담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1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조모(31.경기도 부천)씨와 김모(42.경남 양산)씨가 서울 동부경찰서에 자수해 오전 10시10분께  수원남부서로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박모(38.여)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시키는데로  하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변호사로부터 빼앗은 돈을 박씨가 모두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알고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금을 인출해 오기로 했던 박씨가 1시간 넘게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해 속았음을 직감했다"며 "오후 5시께부터는 박씨와의 연락 자체가 두절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8월께 '동업'을 미끼로 김씨에게  접근,  700만원을 빌려갔으며 지난 10월께부터 알게된 조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천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박씨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10일 오전 10시께 이혼상담을 이유로 변호사 A(42)씨를  팔달구 인계동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은행계좌로 3억원을  입금하도록 협박했다. 

A변호사는 가족에게 연락, 9천300만원을 송금토록 했고 이들은 낮  12시30분께 입금을 확인한 뒤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