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무마 뇌물 공무원 11명 적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전.현직 청원경찰 11명 불구속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과적차량 단속을 무마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47), 송모(51)씨 등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전.현직 청원경찰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단속무마 조건으로 뇌물을 건넨 윤모(36.건설업)씨 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과적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공무원 1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천과 평택지역 국도변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서 단속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윤씨 등 건설업자들로부터 모두 58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과적차량 운전자에게 과적수치를 보여주고 과적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은 다음 식당 등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 금품을  받고  자인서를 소각해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