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단 해제지 개발행위 가능해져

서탄 및 한중산단 해제지역 관리지역세분 27일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평택시에 추진됐던 서탄 일반산업단지와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 심의가 완료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리지역세분이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구분으로, 각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2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평택시가 제출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서탄 및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역별로 가능해졌다.

이번에 심의가 완료된 지역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서탄 일반산업단지’ 및 안중읍 희곡리 소재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24블록 220만 341㎡이다.

평택시는 24개 블록 220만 341㎡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은 19개 블록 201만 7,068㎡, 생산관리지역은 5개 블록 18만 3,273㎡으로 분류를 요구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산지지역 등 블록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검토하는 등 평택시 입안사항 중 일부 조정을 요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지역은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 심의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아 일반적으로 6개월 소요되는 도시관리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사항을 2개월 앞 당겨 3월 초순경 관리지역세분 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