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도지사는 13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재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에 활력과 믿음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손 지사는 이날 여의도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경제에) 더 치명적인 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이며, 이 법의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서 처리됐으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틀 유지와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대상기업이 몇 개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자세의 문제"라면서 "어떤 한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해 5조원을 쓰고 그 대신 신규투자를 유보했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한나라당이 4대입법에 몰두하느라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당이 적극 방어하지 않은 데 대해 기업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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