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충근)는 14일 불법오락실과 증기탕 영업을 해온 수원, 화성 지역 특급호텔 4곳을 적발, 호텔사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최모(46.S관광호텔 대표이사)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관광호텔 내 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불법환전해 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이 호텔 내 증기탕 임대료로 한달에 1천300만원씩을 받고 5월이후 지난 9월까지는 자신이 직접 증기탕을 운영, 손님 1명당 16∼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호텔 입구 현수막에 '강원랜드 식 슬럿머신 기계 도입'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버젓이 내거는 등 불법오락실 운영을 드러내 놓고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는 화성시 G호텔 내 G피부관리실, 수원 S스포츠마사지와 B안마시술소, 서울 동대문구 S안마시술소 업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안마시술소에 목욕시설을 설치한 방을 갖추고 윤락녀를 고용, 손님 1명 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 4년간 이들 안마시술소 4곳을 운영하며 100억여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며 시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호텔 객실까지 빌려가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적발된 호텔 중 S관광호텔 등 3곳은 관광진흥법 상 정부보조금과 융자혜택을 받는 관광호텔임에도 객실료 수입보다는 증기탕과 불법오락실 운영 수익과 이들로부터 받는 고액의 임대료로 호텔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오락실의 경우 한달에 최대 3천만원, 증기탕의 경우 월 평균 1억여원의 순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들 불법 영업에 한번 손을 대면 다시 손을 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집창촌, 유흥업소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데 반해 특급호텔 내 자리한 증기탕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왔다는 점이 작용했다.
오히려 단속의 손길이 특급호텔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 특별단속과 상관없이 성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호텔 중 일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텔 객실을 임대받아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으며 미리 예약한 사람만을 손님으로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퇴폐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1월 27일 이후의 수익 60여억원을 국고로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특급호텔 사장 등은 지역사회 유력인사임에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아랑곳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오락실을 운영했다"며 "이들이 자금력과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단속을 받지 않은 만큼 유착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