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4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과정에서 같은 당 노회찬 의원이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여옥 대변인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남경필 의원과 전여옥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모욕 등 발언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속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두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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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의원(좌), 남경필의원(우) | ||
민주노동당은 "전여옥 대변인과 남경필 부대표가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행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사실왜곡과 명예훼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노회찬 의원에 대해 징계안과 사퇴권고안,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의와 민주노동당의 열린우리당 견인의 깃발을 꺾어보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밝혔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소장에서 "남경필 의원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그 기초되는 사실을 심히 과장, 왜곡한 것으로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전문과 고발장 전문 민주노동당은 오늘(14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과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키로 했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원의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키로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지난 7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 나라의 국회 보좌관은 동네북이 아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주먹질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주먹이 약자에게 휘둘러져야 하나?....’등의 주장과, 같은 날 국회 본관 1층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열린우리당 다시 얼치기, 날치기를 시도하라’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날치기에 동참해 한나라당 보좌관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린 노회찬의원도 들으라.... 함께 날치기하겠다고 주먹까지 휘두르는...’이라고 공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또 남경필 부대표는 지난 12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진 얼굴과 머리, 귀 등을 폭행했다.....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한 것이다....국가보안법폐지라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비서관이든 일반국민이든 가차 없이 폭행으로라도, 물리력으로라도 해치우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발언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합법적 상정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와 충돌과정에서 야기된 상황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권고안과 징계안 등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여옥 대변인과 남경필 부대표의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사실왜곡과 명예훼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최구식 의원 보좌관에 대한 폭행 부분은 몸싸움으로 뒤로 밀리면서 경미한 마찰은 있었으나, 전여옥 대변인과 남경필 부대표의 주장대로 얼굴, 머리, 귀와 뺨을 수없이 때리지 않았음은 이미 많은 동영상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한나라당은 과거 공안사건 조작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것으로 기대할지 모르나 이번 폭력조작은 과거와 같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한나라당과의 물리적 마찰 속에 유독 노회찬 의원에 대해 징계안과 사퇴 권고안,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뜨겁게 끓어 오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의와 민주노동당의 열린우리당 견인의 깃발을 꺾어보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비열한 정치적 술수이다. 오늘 형사고발과 징계안 제출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성할 것으로 판단치는 않는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겁박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과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로 실추된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민 주 노 동 당 민주노동당 고발장과 징계안 원본
고 발 인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피고발인 1. 전여옥 2. 남경필
각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전여옥은 같은 당 대변인, 남경필은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자로서 2004. 12. 6. 16:00경 당시 법사위 회의장내의 상황을 촬영한 경향닷컴’의 동영상자료와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김태경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2. 전여옥 의원은 2004. 12. 7. 같은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나라의 국회 보좌관은 동네북이 아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주먹질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그 주먹이 약자에게 휘둘러져야 하나?....등의 주장을, 같은 날 국회 본관 1층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열린우리당 다시 얼치기, 날치기를 시도하라’라는 제하에 ‘...날치기에 동참해 한나라당 보좌관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린 노회찬의원도 들으라....함께 날치기하겠다고 주먹까지 휘두르는...’라는 논평을, 같은 달 10. 당 의원총회에서 ‘...또한 보좌관에게 폭행을 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심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타를 당한 보좌관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기로 했다’는 주장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각 배포하였고 3. 남경필 의원은 2.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진인 김태경 비서 얼굴과 머리, 귀 등을 폭행했다.....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한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비서관이든 일반국민이든 가차 없이 폭행으로라도, 물리력으로라도 해치우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으나 4. 당사자인 노회찬 의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경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위 사실의 진위여부는 ‘경향닷컴’의 동영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5. ‘경향닷컴’의 동영상은 그 동영상을 아무리 면면히 살펴보아도 전여옥 의원이 주장하 듯이 ‘한나라당 보좌관인 김태경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리거나 김태경을 동네북처럼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주먹질을 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으며 노회찬 의원은 김태경이 몸과 등으로 뒤로 밀어제치는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단지 김태경의 넥타이를 잡거나 가볍게 손바닥으로 두부 뒷부분을 한차례 치고 목과 머리를 손으로 잡으려는 듯한 각 한차례의 행동뿐이며 오히려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이하 한보협)는 경향닷컴의 허락도 없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경향닷컴’의 동영상 내용을 위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집하여 노회찬 의원이 손바닥으로 한차례 가볍게 김태경의 두부 뒷부분을 치는 장면을 연속 3회로 빠르게 편집하여 마치 노회찬 의원이 김태경을 심하게 구타하는 인상을 주는 장면을 위 한보협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6. 노회찬 의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위 김태경이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 및 그 보좌진들과 합세하여 국회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위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인 노회찬 위원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 처리를 위한 법사위의 회의진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공동하여 2004. 12. 6. 16:00경 국회 본관 3층에 있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법사위 위원 장석에 드러눕고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 및 그 보좌진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법사위의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으로 진입하려는 최재천, 노회찬 의원을 몸과 등의 부위로 밀어제치는 등 폭행하고 김태경은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법사위소속이 아니면 모두 나가라’고 하는 수차례의 정당한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계속 노회찬 의원을 몸과 등으로 미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법사위의 회의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항하여 7.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이 위 김태경을 위 2, 3항에서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전여옥, 남경필 의원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가사 허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기초되는 사실을 심히 과장, 왜곡한 것으로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입증방법
1. 한보협 홈페이지게재 동영상자료 1. 관련 보도자료
고발인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인)
국회의원(남경필) 징계안
의 안 주 문 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남경필을 징계한다.
가.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의원은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자로서 2004. 12. 6. 16:00경 당시 법사위 회의장내의 상황을 촬영한 ‘경향닷 컴’의 동영상자료와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 김태경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나. 2004. 12. 7.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진인 김태경 비서 얼굴과 머리, 귀 등을 폭행했다.....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한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비서관이든 일반국민이든 가차 없이 폭행으로라도, 물리력으로라도 해치우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으나 다. 당사자인 노회찬 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김태경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위 사실의 진위여부는 ‘경향닷컴’의 동영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라. ‘경향닷컴’의 동영상은 그 동영상을 아무리 면면히 살펴보아도 위 남경필 의원이 주장하듯이 한나라당 보좌관인 김태경의 얼굴과 귀, 뺨을 때리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으며 노회찬 의원은 김태경이 몸과 등으로 뒤로 밀어제치는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단지 김태경의 넥타이를 잡거나 가볍게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치고 목과 머리를 손으로 잡으려는 듯한 각 한차례의 행동뿐이며 오히려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이하 한보협)는 경향닷컴의 허락도 없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경향닷컴’의 동영상 내용을 위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집하여 노회찬 의원이 손바닥으로 한차례 가볍게 김태경의 두부 뒷부분을 치는 장면을 연속 3회로 빠르게 편집하여 마치 노회찬 의원이 김태경을 심하게 구타하는 인상을 주는 장면을 위 한보협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마. 노회찬 의원의 위와 같은 행동은 1) 위 김태경이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 및 그 보좌진들과 합세하여 국회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위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인 노회찬 위원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처리를 위한 법사위의 회의진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공동하여 한편 위 보도자료에서 남경필 의원은 불법난입자로 볼 수 있는 김태경을 선량한 일반국민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 자신이 아닌지, 즉 자신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회법상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려던 최재천 의원과 이를 도우려던 노회찬 의원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그 위력으로 막으려던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할 것인바 바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이 위 김태경을 폭행하여 국회법상의 품위유지의무 및 회의의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남경필 의원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가사 허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기초되는 사실을 심히 과장, 왜곡한 것으로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과 동시에 노회찬 의원에게 중대한 모욕을 가한 것으로 남경필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모욕등 발언금지의무(국회법 제25조, 제146조)위반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남경필 의원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합니다.
의 안 요 구 자 : 노회찬 의원 찬 성 자 : 인 주 문 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전여옥을 징계한다.
라. ‘경향닷컴’의 동영상은 그 동영상을 아무리 면면히 살펴보아도 전여옥 의원이 주장하듯이 ‘한나라당 보좌관인 김태경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리거나 김태경을 동네북처럼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주먹질을 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으며 노회찬 의원은 김태경이 몸과 등으로 뒤로 밀어제치는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단지 김태경의 넥타이를 잡거나 가볍게 손바닥으로 두부 뒷부분을 한차례 치고 목과 머리를 손으로 잡으려는 듯한 각 한차례의 행동뿐이며 오히려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이하 한보협)는 경향닷컴의 허락도 없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경향닷컴’의 동영상 내용을 위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집하여 노회찬 의원이 손바닥으로 한차례 가볍게 김태경의 두부 뒷부분을 치는 장면을 연속 3회로 빠르게 편집하여 마치 노회찬 의원이 김태경을 심하게 구타하는 인상을 주는 장면을 위 한보협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마. 노회찬 의원의 위와 같은 행동은 1) 위 김태경이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 및 그 보좌진들과 합세하여 국회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위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인 노회찬 위원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처리를 위한 법사위의 회의진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공동하여 바.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이 김태경을 폭행하여 국회법상의 품위유지의무 및 회의의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전여옥 의원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가사 허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기초되는 사실을 심히 과장, 왜곡한 것으로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과 동시에 노회찬 의원에게 중대한 모욕을 가한 것으로 전여옥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모욕등 발언금지의무(국회법 제25조, 제146조)위반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전여옥 의원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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