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식 통보 예정이던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징계심의에 오른 수원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통보가 늦춰질 예정이다.
지난달 23일과 1일 두 차례 열린 도 인사위원회에서 총 96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 현재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결서 검토 및 작성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단체별 징계대상자에 대한 집행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담당관계자는 "아직 도에게서 개별 징계사항에 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14일에 정식 통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쯤 통보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결서 작성과정에 시일이 걸려 이를 마무리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시점이 아직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96명중 보류된 5명(수원 1명 포함)에 대해서는 "되도록 올해 안에 징계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도내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서 96명 중 91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결정됐으며, 수원시는 8명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들 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및 정직 등의 형태로 각각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공노 수원지부는 이번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수원외고 기공식 현장에서 전공노 지부원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