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4개 시 광고물 설치 제한

수원역 인근은 특정구역 지정 고시

수원역 일대 등 경기도내 4개 시(市) 일부지역의 광고물설치가 내년부터 크게 제한된다.

도(道)는 19일 "각 건물 등에 간판 등 광고물이 어지럽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원역 주변 등 일부 지역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수원역 인근 3곳, 고양시, 안양시, 안성시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역과 마두역 인근은 오는 20일 특정구역 지정이 고시돼 내년 1월부터 광고물 설치가 제한 또는 정비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되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광고물도 건물 3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건물 1층 광고물은 평면 형태의 판류로만, 2∼3층은 광고 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도는 특정구역내에서 이같은 설치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광고물 설치를 제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특정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주 등의 지나친 욕심으로 광고물이 난립, 도시 미관을 저해해 왔다"며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