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파업과 관련해 징계가 보류됐던 수원시지부 1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오는 27일 경기도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다음 주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류 미비 등으로 징계가 보류된 5명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보류자 포함해서 이들에 대한 모든 징계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징계가 결정된 시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통보가 당초 이번 주중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류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먼저 (징계가) 결정된 7명의 징계 결과와 함께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창형 전공노 수원지부장은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파업관련자 징계 항의와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안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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