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도는 내년 1월 1일(입원일 기준)부터 현행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비를 3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던 중증 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 1급만 대상으로 한데다, 의료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부분 본인부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하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2005년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160% 이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며, 입원비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계획과 관련 22억원의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수혜 대상자 수도 올해 4,202명인데 비하여 내년엔 20,808명으로 5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특히 도에 등록된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수가 136,025명임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로 의료보호를 받아오던 중증 장애인 수를 합해 전체 33,5%인 45,600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입원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첨부해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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