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관리권 등 시·군·구 이양"

이기우 의원, 복지분야 지방이양 8개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최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의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안 등 보건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무관련 법안 8개를 일괄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이기우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마약류 관리법 △약사법 △노인복지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가정봉사원 등 교육기관 설치 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과 한약업자 및 의약품 판매허가 관리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 등 그 동안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던 허가, 관리 권한을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중앙에 집중된 업무를 지방에 넘기기 위해 추진했던 '지방일괄이양법'을 각 부처별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법안을 처리토록 요청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지난달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함에 따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개별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