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고교생이 기말고사에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퇴학처분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말고사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드러나 퇴학 처분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수원 A고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B군은 기말고사 마지막날인 지난 8일 1교시 세계사 과목 시험에서 같은반 친구 C군으로부터 정답 일체를 몰래 휴대한 핸드폰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B군은 시험종료 15분을 남기고 시험을 치른 후 먼저 교실을 나간 C군에게 정답메시지를 받는 도중 감독교사에게 적발됐다.
B군은 앞서 지난 4일 기말고사 법과 사회 과목 시험에서도 하위권인 B군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의심한 담임교사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됐었다.
A고는 지난 20일 선도위원회를 열고 학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B군의 퇴학을 결정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B군의 부정행위를 도운 한 C군에게는 교내봉사 10일과 사회봉사 6일의 징계를 내렸다.
A고 관계자는 "B군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벌규정을 적용, 퇴학처분키로 했다"며 "올해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사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일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B군은 부정행위를 모두 시인했으며 현재 전학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상담중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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