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보류자(수원 1명 포함)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본보 12월 22일 보도),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지부장인 조창형씨는 지난 14일부터 9일째 되는 22일 국회 앞에서 벌인 단식 농성을 정리했다.
조 지부장은 “정부안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이 29일, 30일에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특별법안이) 통과돼도 그 효력은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 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시로 도에 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자치단체장이 징계권을 행사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사항이 통보되면 그대로 집행된다”며 “다만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이 도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장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당사자가 징계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정리하며 조 지부장은 “당리당략에 민생현안이 휩쓸리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맞춰 시의 잘못된 행정, 예산 낭비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공노 수원지부 활동 방향에 대해 조 지부장은 “그동안 투쟁일변도의 활동에 변화를 줘 현장으로 가서, 전공노 활동의 취지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며,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조합원 단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저지, 노동 3권보장, 파업 관련자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까지 단식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 다음은 조창영 전공노 수원지부장과의 일문일답 - 9일동안 단식농성을 해 왔는데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가? - 지금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전공노 조합원의 단식농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공무원 특별법안 상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전공노의 대응은? - 27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나머지 징계심의 보류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후 징계가 통보된 후 수원시 지부의 활동 계획은? -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정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