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시로 징계요구 지방자치 역행”

[인터뷰] 9일 단식농성 벌인 전공노 수원지부장 조창형씨

27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보류자(수원 1명 포함)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본보 12월 22일 보도),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지부장인 조창형씨는 지난 14일부터 9일째 되는 22일 국회 앞에서 벌인 단식 농성을 정리했다.

조 지부장은 “정부안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이 29일, 30일에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특별법안이) 통과돼도 그 효력은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 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시로 도에 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자치단체장이 징계권을 행사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사항이 통보되면 그대로 집행된다”며 “다만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이 도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장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당사자가 징계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정리하며 조 지부장은 “당리당략에 민생현안이 휩쓸리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맞춰 시의 잘못된 행정, 예산 낭비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공노 수원지부 활동 방향에 대해 조 지부장은 “그동안 투쟁일변도의 활동에 변화를 줘 현장으로 가서, 전공노 활동의 취지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며,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조합원 단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저지, 노동 3권보장, 파업 관련자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까지 단식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조창영 전공노 수원지부장과의 일문일답

- 9일동안 단식농성을 해 왔는데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가?

☞ 지금까지 괜찮고 견딜만 하다.

- 지금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전공노 조합원의 단식농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정부안) 저지, 노동 3권 보장, 징계 철회 요구를 위해 당초 28일까지 벌이기로 했던 단식 농성을 30일까지 연장했다. 그 이유는 29일, 30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공무원 특별법안 상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 22일 환경노동상임위(이하 환노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정부안만 제출돼 임시회 상정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배일도(한나라당)의원,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안대로의 특별법안이 환노위를 거쳐 임시회 상정이 예상되며, 이 특별법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
지금 환노위에서 정부안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배일도, 단병호 두 명뿐이다.

-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전공노의 대응은?

☞ 우선 환노위 회의에 맞춰 22일 오후 1시에 전공노 조합원 중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안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되도 그 효력은 1년 후에야 발생한다.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 전까지 특별법안이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27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나머지 징계심의 보류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후 징계가 통보된 후 수원시 지부의 활동 계획은?

☞ 기존의 노조업무는 수행하면서, 우선 조합원들과 보다 가까워지고 단합하는 데 힘을 쓸 것이다. 그리고 올해의 투쟁일변도에서 탈피해 서민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공직사회 투명성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전공노 활동 취지를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20일에 있었던 송년행사에서 모금된 성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으며,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자원봉사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조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합원의 사기와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에 있다.

-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정리하며…

☞ 단식 농성을 하면서 서민과 관련된 민생현안들이 당리당략에 휩쓸리고 있다는 현실을 절감했지만, 사회 번영을 위한 개혁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전공노 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행자부 장관(허성관) 중심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징계가 도에 요구됐고, 각 자치단체장이 이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보장되야 한다.
앞으로 향후 지자체장 선거에 맞춰 시의 잘못된 행정과 예산 낭비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