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위한 대체 녹지 조성비용 줄어

산업단지 내에서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장을 증설할 목적으로 녹지를 해제할 경우 산업부 장관 등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 등 개발계획 변경권자는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증설과 관련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입법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산업단지도 인근 녹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