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에 공포된 소방관계법령중 200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소개한다.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강화되어 층수가 11층이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에 따라 주택으로 쓰이는 5층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돼 1급은 5일, 2급은 4일간의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된다.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교육제도가 도입돼 운송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원남부소방서는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소방제도의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화재없는 수원'의 이미지를 심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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