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파라치 극성...도,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24일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제도가 일부 환파라치(환경 전문 신고인)에 의해 추측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를 하고 접수 및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무단방류, 공장 굴뚝 매연.악취, 유독물 유출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환경오염현장 또는 오염시키는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전화, 인터넷, 엽서,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중이며 신고전용전화(☏128)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신고시 해당부서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에게 적정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9,821건에 350,557천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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