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소 연 1회 이상 소방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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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교육 | ||
중부소방서(서장 홍광표)는 28일 오후 소방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일제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집교육은 지난 5월에 개정된 소방관계법규 중 강화된 법률내용 설명, 소방시설기준 및 관리요령, 유사시 위기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대형화재사례 영상물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및 방염물품 처리강화에 따라 소방시설 및 비상구 미설치, 방염미처리 물품을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2006년 5월 29일까지 조치하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관계법령 개정과 관련 다중이용업소는 연중 1회이상 소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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