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도한 道 권한 문제제기

'대도시특례 필요성'담은 유인물 각 동사무소에 배포

수원시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특례를 추진하면서 도지사의 결정권과 승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대도시나 규모가 작은 시.군이나 똑같이 일정한 승정절차를 거치고 도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 행정의 지연, 비효율성을 초래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인구50만이상 대도시특례 이래서 필요합니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각 동사무소에 배포했다.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결정권.승인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시의 결정에 대한 도지사의 과도한 승인권이 대도시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유기관으로서의 '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에서 시는 시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 사안이 아닌 한 해당 시장이 바로 중앙정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될 것을 불필요하게 도를 경유하게 돼 있어 2중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 고위 관계자는 "도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다른 시.군간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무이관이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 도의 결정권과 승인권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제기가  그동안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경기도와 수원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