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개정안 의결...오늘 본회의 상정
경기북부지역 교육을 담당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현재 1인을 두도록 돼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의 경우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따라 29~30일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월 중순경 본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북부지역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잡.방대한 교육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개청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오는 30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내년 상반기에 의정부 북부교육관에서 임시 개청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1월 의정부에 설치된 경기도청 제2청사는 의정부와 동두천, 고양, 남양주, 구리, 파주 등 한수 이북 10개 시.군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역시 같은 지역 교육을 담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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