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파장 기초의원 내년 4월 30일 보궐선거

경기지역 재.보선 실시 5곳 확정...예비후보자 등록 오는 31일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도내 5곳이 확정됐으며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원 파장동(기초의원)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성남중원(국회의원)과 화성태안읍제2선거구(기초의원)에서는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며 성남제5선거구(광역의원)와 남양주오남읍제1선거구(기초의원)에서는 퇴직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현재 부천 원미구갑과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재.보선 실시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내년 4월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등 각급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31일부터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출마예정자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공직사퇴 대상 공직자의 경우 사직원접수증,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 도 및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3인 이내 사무원 고용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배부 ▲전자우편 발송 ▲후원회를 통해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등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퇴.등록무효되거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원회로 부터 기부받은 기부금품 총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연말연시를 이용해 동창회나 향우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물과 기념품, 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군.구선관위에 특별 감시, 단속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