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확대

중기청, 기술연구회 구성 60억 지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는 4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와 각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융합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개발을 하는 기술연구회를 구성해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60억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출연금은 연간 2억원(최고 2년간 4억원)까지 지원되며 공동연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며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인센티브(기술료의 50%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 및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에 규정한 대표회원(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원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등)이 일반회원(중소기업) 2개 이상이 기술연구회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5일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구성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