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 50억원 융자

경기도는 도민에게 한 차원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금으로 5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 대기·수질·소음·진동 오염 방지시설과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억제·방지시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기로 확정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업이다.

융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2부, 구입·공사계약서 사본 2부, 중소기업입증서류 2부 등을 구비해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 담당자의 검토와 도에서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융자를 결정하게 되며 융자가 결정되면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의 각 지점에 연중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249-4221~5) 또는 시·군 환경담당과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생활문화/환경정보/분야별 보전대책)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