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사업시행전 협의 요청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道)가 계획하고 있는 올 사업중 일부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도에 해당 사업 시행전 협의를 요청했다.
도 선관위는 4일 "도의 올 예산을 검토한 결과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1억5천500여만원) 등 8건의 사업비가 집행될 경우 시기와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최근 해당 사업 목록을 도청에 통보한 뒤 사업시행전 선관위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자체 예산 검토작업은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도내 일선 시.군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도에 통보된 사업들중에는 근거 법령 등이 있어 적법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통보 안된 사업중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선관위와 사전 협의할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예산은 실무 부서에서 1차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각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전 실정법 준수 차원에서 선관위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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