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신고하면 100만원 받는다

세녹스·LP파워 등 제조·판매·사용자 신고시 지급

경기도는 5일 유사휘발유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녹스·LP파워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2심 유죄판결을 계기로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근절키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적발될 경우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제조·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30∼100만원)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대상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증거물 확보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