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유방확대' 시술 3명 적발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양모(45.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모(49.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가정집에서 정모(25)씨의 유방에 주사기로 약품을 주입, 확대하는 시술을 하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이 주입한 약품은 가짜였으며 시술을 받은 정씨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