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술취한 손님들에게 가짜양주를 판 혐의(사기 등)로 고모(47.자영업)씨 등 5명을 긴급체포하고 양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유흥주점에서 김모(32)씨 등 3명에게 고급 양주와 값싼 양주를 섞어 만든 술을 팔고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짜양주를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양주병 뚜껑의 비닐 커버를 칼로 뜯어내 값싼 양주를 섞은 뒤 술취한 손님들에게 대신 병 뚜껑을 따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 등은 유흥주점을 단기임대해 자리를 옮겨 가며 영업했으며 속칭 '삐끼'를 고용해 술취한 손님들을 업소로 유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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