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 아기 낳자마자 유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생활고를 걱정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김모(20.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밤 11시께 수원시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다.

당시 아이는 김씨의 동거남에 의해 발견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안양시 아동 일시보호소에 인계돼 현재까지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유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