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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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 분류표 | ||
확정된 배출기준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수 있는 것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동물의 먹이로 불가능한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채소류 중 통무와 통배추등은 잘게 썰어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하고 파, 미나리 등의 뿌리나 양파, 마늘 껍질, 호두, 땅콩, 파인애플 등의 껍질, 왕겨, 가축의 털과 뼈다귀, 패류의 껍데기, 생선뼈, 녹차 등의 찌꺼기, 알껍질 등 동물 먹이로 부적합하거나 사료로 가치가 없는 품목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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