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 찌꺼기, 달걀 껍데기는 어떻게 버릴까요?"

도,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확정 발표

   
▲ 음식물쓰레기 분류표
경기도는 올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여부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배출기준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수 있는 것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동물의 먹이로 불가능한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채소류 중 통무와 통배추등은 잘게 썰어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하고 파, 미나리 등의 뿌리나 양파, 마늘 껍질, 호두, 땅콩, 파인애플 등의 껍질, 왕겨, 가축의 털과 뼈다귀, 패류의 껍데기, 생선뼈, 녹차 등의 찌꺼기, 알껍질 등 동물 먹이로 부적합하거나 사료로 가치가 없는 품목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