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7일 도내 배출권거래제도 적용과 관련해 보고서를 내고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03년에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역배출총량관리제가 골자이며, 이 제도에 필수적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배출권거래제도란 개별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오염원들 간에 이러한 권리를 서로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최소 사회비용으로 오염을 줄여 환경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도 개발연구원은 도내 1종 사업장 중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업체별로 총량규제에 대한 인지 정도, 방지시설정도,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대비정도가 업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중 57개소 환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저감정도, 총량규제·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도입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자체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20개소(1~3종)의 자료를 기반으로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배출총량관리지역안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1,080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부터 우선 시행되는 1단계 대상사업장의 수는 333개소, 2009년 이후 포함될 2단계 대상사업장의 수는 1,066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를 골자로 한 ‘수도권대기환경에관한특별법 시행령(2004.12)’ 내용이 큰 수정 없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총량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은 ▲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실시, ▲ 도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 오염물질 배출 자료 확보, ▲ 기술 및 재정지원, ▲ 타 지역과 연계 등의 정책 건의를 도에 제시했다.